구직활동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닙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증명서로 사용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구인광고등),입사지원서,이력서, 등기수령증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명,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이나 면접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2.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직업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출결관리내용 기재포함)
3. 자영업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재취업활동계획시 자영업에 관한 계획을 담당자와 상담후 계획을 세울것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임대차계약,기타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정가능
< 관련서식 >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 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증명서[제53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