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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점포 권리양도 계약시 유의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권리양도 계약시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인지를 확인

2.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도 본인의 계약 위임용 인감과 위임장을 확인

3.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 확인

4. 물건의 소재지,상호,면적,임대보증금,임대료,시설 및 권리금,매도 합계금액을 명확히 기재
    하되 아라비아 숫자보다는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

5.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기재하되 날짜는 구입자의 자금조건에 맞추어 정함

6. 잔금일의 정산관계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 기재

7. 점포임대차 기간은 통상적인 것으로 정하되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매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

8. 비품목록도 정확히 작성

9. 단서조항에 서로 필요한 사항, 즉 "매도자가 가까운 곳에서 유사업종을 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도 이행하지 못하면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

10. 서명과 날인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한다.


< 관련서식 >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권리양도에 관한 가계약서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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