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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의 생리휴가 미사용할시 어떻게 되나요?

기존 근로기준법으로는 유급휴일이었기에 미사용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했으나
개정근로기준법으로는 무급휴일로 바뀌었음으로 미사용시에도 별도의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음으로 급여에는 변동 없습니다.
단, 쉬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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