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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기준법으로는 유급휴일이었기에 미사용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했으나 개정근로기준법으로는 무급휴일로 바뀌었음으로 미사용시에도 별도의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음으로 급여에는 변동 없습니다.단, 쉬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관련 서식 >☞ 휴가원(생리휴가)☞ 생리휴가및생리일작업변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