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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2005.3.21 입사시 현재(2006.7.10)까지 유급휴가 일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5.7.1일자로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05.3.21일 입사자의 경우 2005년6월달까지의 만근 여부를 따져 발생된 월차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7.1일 부터는 월차는 없어집니다.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산일을 맞추시는 것이므로  2006.1.1~3.20일까지는 79일임으로
2006.1.1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일*286/365=11.75일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5.7.1일부터 연말까지 만약 연차를 2일 사용했다면 11.75-2=9.75개를 2007.1.1일이전
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7.1.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 관련 서식 >

휴가 연차 신청서


연차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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