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5.7.1일자로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05.3.21일 입사자의 경우 2005년6월달까지의 만근 여부를 따져 발생된 월차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7.1일 부터는 월차는 없어집니다.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산일을 맞추시는 것이므로 2006.1.1~3.20일까지는 79일임으로
2006.1.1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일*286/365=11.75일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5.7.1일부터 연말까지 만약 연차를 2일 사용했다면 11.75-2=9.75개를 2007.1.1일이전
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7.1.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 관련 서식 >
☞ 휴가 연차 신청서
☞ 연차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