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직수당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할것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이란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용안정센터가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이직전사업주란?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최종퇴직하여당해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
관련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이 한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과 자본, 자금,인사,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남아있는 남은(미지급일수)가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일 것
′취직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 최초의 날을 말함
< 관련 서식>
☞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