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한후 복직후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휴직기간동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변동 통보서를 작성합니다.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복직후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퇴사가 아니기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지만 나중에 임금총액신고할때 휴직기간동안의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서식 >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