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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학교에서 근무한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나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은 흔히 얘기하는 노동법에서 보호대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당연히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아 퇴직 시 공무원 연금에서 퇴직수당이나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퇴직수당이나 퇴직급여)을 받은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퇴직수당)

①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관련서식 >

퇴직수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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