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 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해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인해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합니다
◐ 전환사채
사채(회사채권)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외에 가격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변경의 특별 결의서로써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관이란-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 또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Tip!!> 사채의 종류, 사채의 권면총액, 자금조달의 목적, 사채의 이율, 이자지급방법, 원금상환방법, 전환에 관한사항, 청약일, 납입일 등을 기재하는 전환사채발행결의 양식입니다.

◐ 장외주식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이 장외주식은 증권업 협회의 장의거래 중개실을 통하여 거래하는 방법과 개별적인 주주끼리 거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서식>
☞ 전환사채발행결의
☞ 전환사채인수계약서
☞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