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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철회]카드결재하고 취소하면, 수수료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결제하신 상품의 유형, 상품약관등에 따라 (일정기간의 동영상 강의나 구입시 철회

위약금등의명시)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일시불 구매나 할부구매 후

카드취소요청후 취소시 수수료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비단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반 가맹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일시불의 경우

물품구입후 마음에 안들어 물건을 반품하며 취소요청하게 되면 이때 현금으로 결제했든

카드로 결제했던지 취소여부는 가맹점에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고 해주게 되면

수수료등은 발생치 않습니다.

 

◐ 할부의 경우

취소요청시 가맹점업주가 안해준다면(마음에 들지 않던 물건에 하자가 있던)

할부항변,할부철회등의 절차로 강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취소를 꺼려하는 이유는 시간상 손해의 경우이고,

카드취소의 경우 카드사로 입금받은 돈을다시 넣어주고 취소요청을 해야하는등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가맹점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은없습니다.

 

 

◐ 사용양식

철회요청서(신용카드 사용)→ 수신, 발신, 구매일자, 구매장소, 구매품목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회요청서 양식입니다.(내용증명양식)

<관련서식>

 

 

철회요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뒷면양식)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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