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결제하신 상품의 유형, 상품약관등에 따라 (일정기간의 동영상 강의나 구입시 철회
위약금등의명시)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일시불 구매나 할부구매 후
카드취소요청후 취소시 수수료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비단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반 가맹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일시불의 경우
물품구입후 마음에 안들어 물건을 반품하며 취소요청하게 되면 이때 현금으로 결제했든
카드로 결제했던지 취소여부는 가맹점에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고 해주게 되면
수수료등은 발생치 않습니다.
◐ 할부의 경우
취소요청시 가맹점업주가 안해준다면(마음에 들지 않던 물건에 하자가 있던)
할부항변,할부철회등의 절차로 강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취소를 꺼려하는 이유는 시간상 손해의 경우이고,
카드취소의 경우 카드사로 입금받은 돈을다시 넣어주고 취소요청을 해야하는등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가맹점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은없습니다.
◐ 사용양식
철회요청서(신용카드 사용)→ 수신, 발신, 구매일자, 구매장소, 구매품목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회요청서 양식입니다.(내용증명양식)

<관련서식>
☞ 철회요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뒷면양식)
☞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