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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부당임금을 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2005.9.1부터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3,10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진정서 양식 보기

 

 

 

!! Tip 신청방법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관련서식>

 

진정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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