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명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명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은 허가를 하게 됩니다.
◐ 허가 확률이 높은 개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8%
2.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족중에 동명인(동명인)이 있는경우 83.3%
5.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경우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
8.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79%
9. 성명의 발음이 나쁜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79%
10. 성명의 의미가 나쁜경우 76.5%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2.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
13.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67.4%
1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68.4%
◐ 기본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

*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 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이름
* 옥편에도 없는 한자가 들어간 경우
*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경우
* 일본식 이름: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
*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 개명허가 신청 방법
① 개명허가 신청서작성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1,000원 인지 첩부),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②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접수 : 전국 법원안내
③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통보 (1개월 ~ 1.5개월 소요됨)
④ 허가 :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1개월 이내 신고)
⑤ 주민등록 자동 변경
<관련서식>
개명허가신청서(촌스러운 이름으로 놀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신청서(주변의 놀림을 이유로)
개명허가신청서(성명학상 불운한 이름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