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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거래시 인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인지세: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 금액     

세액

기재 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만원

4만원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5만원

35만원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관련 서식 >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 부동산매매계약서1  / 부동산매매계약서2 

 

부동산매매계약서(한문용)  /  부동산매매계약서(예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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