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 금액 |
세액 |
기재 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만원
4만원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5만원
35만원 |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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