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친 것은 공정증서 변조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나이가 19세이면 형사미성년자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범죄행위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사용한 자가 미성년자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의 기미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보호처분으로 소년부로 송치하여 재판받지 않고 부모님에게 인계할수도 있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서식>
☞ 주민등록증분실자의재발급신청
☞ 주민등록증분실(훼손)재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