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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는 언제쯤 날아오나요? 주소가 바뀌면 입영통지서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현역병입영통지서는 입영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 입영통지서는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입영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고 대부분은 입영통지서가 이메일로 발송되는 것이죠

 

이메일로 발송된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이메일을 확인하시어 통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메일에 입영통지서가 없다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신분에 해당하는 통지서 조회 및 출력을 선택하시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예외적인 기준에 해당하시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주소지역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돼  본인에게 배달되며, 2~3회 재송부후에도 주소지에 수령하시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 안내를 하게됩니다. 이후 우체국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병무청으로 통지서가 반송 조치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재발송 또는 방문 수령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통지서 양식

 

<관련 서식>

 

지연입영신고서

재학생입영원서

재학생입영(소집)원서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원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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