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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소액으로 EMS 수출시 수출면장(수출실적)을 받으려면?

◐ 수출실적

 

수출실적은 2가지로 구별됩니다.


① 직수출입니다.


직수출은 세관을 통해서 직접 수출된 것을 말합니다. 이부분은 수출
신고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수출실적이 전산처리되는 것입니다.

 


② 직수출외의 수출입니다.


Local L/C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내국수출과 중계무역으로 한 수출
실적 등을 말합니다. 이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으로
자동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수출은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의 ②번의 수출실적은 거래은행에서 확인받으시는 것입니다.

 

 

▶ 현재 소액인경우 invoice 만가지고 간이수출통관 한 경우

수출실적및관세환급을 받지못합니다.

그러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시려면 관세사에게 수출통관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관련서식>

 

수출입통관허용요청서

간이수출통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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