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은 무역협회에 신청해서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절차
▷ 신청자격 :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 - 내방 또는 팩스 (02-6000-5130)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
▷ 의무사항 :
-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함
(대외무역관규정 제3-5-1조 제2항)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신속히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동 규정 제 3-5-1조 제4항)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관련서식>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변경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