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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명서]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시 매매가격을 얼마로 적는 것이 적당한지요?

[Q] 양도 증명서 작성란에 매매가격을 기입해야 한다는데, 그 기입하는 가격을 근거로 등록세나

취득세가 매겨지는 건가요? 그럼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당연히 낮춰서

적어 넣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요?

 

 

[A] 세금계산은 아래의 과표를 근거로 계산하므로(신고금액이 과표이상일 경우는 그 금액)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 한다고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위의 표에 의해서 계산되므로 직접 계산해 보시고

과표보다 약간 낮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터무니 없이 낮게만 작성하지 않으시면 문제없습니다. 

 

 

◐ 과세표준액계산을 위한 연도별 잔가율입니다.

 

 

 

◐ 과세표준액 = 신차가액 × 연도별 잔가율

 

=> 신차는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이 있는데 과표는 공급가격으로 산출합니다.
=> 그러나 등록관청에 따라 판매가격으로 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 공급가격은 기본 차대금으로 옵션 미포함 가격이며 판매가격이란 옵션포함 가격입니다.

 

 

 

<관련서식>

 

"인터넷 다운, 복사본, 사적인 임의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증명서교부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신청되지 않음)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신청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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