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 증명서 작성란에 매매가격을 기입해야 한다는데, 그 기입하는 가격을 근거로 등록세나
취득세가 매겨지는 건가요? 그럼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당연히 낮춰서
적어 넣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요?
[A] 세금계산은 아래의 과표를 근거로 계산하므로(신고금액이 과표이상일 경우는 그 금액)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 한다고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위의 표에 의해서 계산되므로 직접 계산해 보시고
과표보다 약간 낮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터무니 없이 낮게만 작성하지 않으시면 문제없습니다.
◐ 과세표준액계산을 위한 연도별 잔가율입니다.

◐ 과세표준액 = 신차가액 × 연도별 잔가율
=> 신차는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이 있는데 과표는 공급가격으로 산출합니다.
=> 그러나 등록관청에 따라 판매가격으로 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 공급가격은 기본 차대금으로 옵션 미포함 가격이며 판매가격이란 옵션포함 가격입니다.
<관련서식>
"인터넷 다운, 복사본, 사적인 임의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