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양도양수시에는 해당 서류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매도인 구비서류 |
매수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추가]
도장, 신분증 |
- 공통사항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참고사항 : 소유권이전할 자동차번호판이 타지역명이 표기된
구번호판(경남000000)일 때는 번호판도 함께 교체하여야 함
- 관련연락처: 290-5441~5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샘플 보기

▶자동차등록규칙 제 33조에 의거 양도양수인 직접거래를 할 때는
별지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인 직접거래용)"을 작성하셔야 하며,
각 시도지사가 제작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양도 증명서 배부처
- 차량등록사업소(강서구 명지동)와 현장민원센터(지하철 부전역, 구명역, 금련산역) 및
가까운 구청 교통과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서식>
"인터넷 다운, 복사본, 사적인 임의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