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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명서]자동차 양도양수시 구청에 제출할 문서를 알려주세요!
 

◐ 자동차를 양도양수시에는 해당 서류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매도인 구비서류

매수인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추가]

도장, 신분증

 

 

 

 

 

 

 

 

- 공통사항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참고사항 : 소유권이전할 자동차번호판이 타지역명이 표기된 

                  구번호판(경남000000)일 때는 번호판도 함께 교체하여야 함

- 관련연락처: 290-5441~5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샘플 보기

 

 

자동차등록규칙 제 33조에 의거 양도양수인 직접거래를 할 때는

별지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인 직접거래용)"을 작성하셔야 하며,

각 시도지사가 제작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양도 증명서 배부처

 

- 차량등록사업소(강서구 명지동)와 현장민원센터(지하철 부전역, 구명역, 금련산역) 및  

   가까운 구청 교통과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서식>

"인터넷 다운, 복사본, 사적인 임의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증명서교부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신청되지 않음)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신청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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