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드란?
일반신용카드와 적립식 카드(ok캐쉬백, lg보너스 카드, 굿보너스카드, 멤버쉽카드등)를 말합니다.
어떻게 결제가 되는지 흐름도로 확인해 볼까요?

현금영수증를 이용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부녀자/청소년)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등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1등 |
1명 |
100백만원 |
1명 |
100백만원 |
1명 |
100백만원 |
2등 |
2명 |
20백만원 |
2명 |
20백만원 |
2명 |
20백만원 |
3등 |
5명 |
5백만원 |
5명 |
5백만원 |
5명 |
5백만원 |
4등 |
100명 |
10만원 |
100명 |
10만원 |
100명 |
10만원 |
5등 |
13,000명 |
1만원 |
3,000명 |
1만원 |
7,000명 |
1만원 |
※ 현금영수증복권 추첨 신설
만 19세 미만자의 경우 대부분 초 · 중 · 고등학생으로서 신용카드 발급대상이 아니고 소득공제 등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 수취에 한하여 별도 복권 신설(교육적/공익적 측면 감안하여 운영) |
※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방안은 만 19세 미만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추후 결정 |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A씨는 2004년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후 2005년도에는 신용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총 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04년도 연말정산시
총 급여액 3000만원의 10% 300만원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만원 초과되었으므로 200만원의 20%인 4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연말정산시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에 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500+800) 사용금액이 1000만원 초과하였으므로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