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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각서가 법적효력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Q> 남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약속을 어기실에는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기로 할 건데요 개인간의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나요? 그렇다면 각서가 법적효력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네. 안타깝게도 개인간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약속을 어겼다하여,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각서 그 자체로만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개인간의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각서의 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개인간의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한 방법을 이른바 ′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이라고 합니다. 각서가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한 보완이란 말입니다.

 

ㅇ보완의 구체적인 방법

 

· 첫번째,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한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지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경우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이 없습니다. 재판 또는 고소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 공증하는 방법

 


· 두번째로,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인데요,효력은 첫번째 경우의 내용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각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갖춰진 각서에 친필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각서 작성방법

 

사실관계, 이해관계자 성명 및 주소, 날짜 등을 기재하시고 사실관계 기재시는 누가  무엇을 책임 지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쓰면 됩니다. 또한 잊지말아야할 것이, 상호 각서 인간의 날인 및 증인 등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형식을 기본으로 각서의 내용을 서술하는 형태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각서 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요구할 피해 보상금 관련된 부분은 더욱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를 애매모호하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시 곤란을 겪게 되니까요.

 

아래는 기본적인 각서의 양식입니다.

 

 

 

 

< 관련 서식 >

 

표준각서 / 각서예제(나쁜행동) / 각서(신혼부부) 

 

각서(바람금지) / 각서예제(계약이행)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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