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시, 지급명령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로서 지급명령정본 뒤에 3장을 첨부해야합니다.
당사자의 표시라고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하신 신청서를 약간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을 당사자의 표시라고 고치고 신청이유까지만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급명령 신청서의 첨부서류 이하는 삭제하면 되는 거죠. 아래 자료를 활용하세요.
▼ 지급명령(당사자의 표시)

<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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