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시에 회사를 대리하여 확실한 인감을 사용했는가와 계약대로 해당 공종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보, 불의의 사고시 그 손해보상 등을 위한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사계약시 필요한 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 계약이행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또는 등록 · 허가증)
· 시국세완납증명서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 및 근재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 참고자료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표준)
◐ 필요서류에 관한 이해
ㅇ 계약이행보증서
부가세 포함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액으로 설정합니다.
발행처: 서울보증보험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ㅇ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인가에 대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인감이 법인인감을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로 충분하며, 사용인감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 외에 사용인감계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세 유형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시국세완납증명서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시국세를 미납했다면 회사 상황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미납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ㅇ 건설업면허증 · 면허수첩 사본
시공이 가능하기 위해선 공종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ㅇ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 · 근재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공사 도중에 하도업체 직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원사업자인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됩니다.
ㅇ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 및 근재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공사 도중 하도업체 직원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종종 원사업자인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 관련 서식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표준)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3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