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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대규모의 개발사업(도로시설·항만시설·철도·공항·공단시설 등) 및 기타 간척 사업,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기법이자 의사결정도구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개발사업이 행해졌을 경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예측하여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어느 정도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1969년)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터입니다. 그러다가 1992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다소 형식적이었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주체기관                                            Tip =>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는 개별사업자가 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면 되며,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은 환경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 관련 서식 >

 

환경영향평가협의 관리대장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지정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지정,변경신청서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지정,변경)신청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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