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개별환급
1. 공급자가 원자재를 수입후 납품하는 경우
- 공급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제조및가공후 납품시"기납증")
또는 분할증명서(수입후 원상태로 납품시"분증")을 발급받아 동 납세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환급신청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공급자가 원자재를 국내구매후 납품하는 경우
- 개별환급을 할 수 없습니다.
▣ 간이환급
1. 귀사가 제조자인 경우
- 귀사가 제조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물품 생산자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발급실적포함)이 4억원
: 당해 수출물품(HS10단위)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
2. 귀사가 제조자가 아닌 경우 또는 상기(1)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간이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서식>
제1호 관세환급금등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관세등환급관련자료(04.01.12)
수출대행계약서(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
관세환급용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