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시 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위탁자와 수탁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 부동산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가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부본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의 사본 및 검인계약서의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④ 신탁계약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신탁원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서면에는 위탁자ㆍ수탁자ㆍ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ㆍ주소ㆍ법인에 있어서는 사무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의 조항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시ㆍ구ㆍ군청, 동사무소 >
① 검인
위 신탁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등록세납부서,납부영수필퉁지서,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
③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인감증명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위탁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⑥ 토지가격확인원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m2 당 개별공시지가를 증명하는 지적소관청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토지대장등본의 부기하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기과ㆍ소 >
법인등기부등ㆍ초본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②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시ㆍ읍ㆍ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시ㆍ군ㆍ구청 발급)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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