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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빚때문에 상속포기 각서를 쓸려고 합니다. 절차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내에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등을..하시고 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해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게 목적이시라면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다 하시면 됩니다.

 

 

◐ 첨부자료

 

상속포기신청서, 제적등본 (피상속인 것),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것),

호적등본 (청구인-상속인 것),주민등록등본(청구인-상속인 것),

인감증명서 (청구인-상속인 것)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다음은 상속포기신청서의 예제입니다.


 

 

 

 

신청인에..님과 어머님..등 상속 포기하시는 분의 이름을 쓰시고

피신청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함을 씁니다.

 

이렇게 작성하셔서..젤 첫 페이지에다가..법원인지(5,000원)을 사서 붙이고

송달료 영수증도 붙이셔서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송달료는 법원 내에 있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 (포기하는가족수X11,840원)를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을 표지 뒷면에 붙이면 됩니다. 

 

 

 

Tip>>  상속순위를 참고하세요!

 

어머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포기하신 재산은 상숙순위애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됩니다.(대습상속)

따라서 본인과 어머니 다음 순서인 상속인들도 함께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 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관련서식>

 

재산상속포기신고 / 부동산 상속포기각서 / 재산상속의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상속인상속포기신고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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