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내에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등을..하시고 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해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게 목적이시라면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다 하시면 됩니다.
◐ 첨부자료
상속포기신청서, 제적등본 (피상속인 것),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것),
호적등본 (청구인-상속인 것),주민등록등본(청구인-상속인 것),
인감증명서 (청구인-상속인 것)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다음은 상속포기신청서의 예제입니다.
신청인에..님과 어머님..등 상속 포기하시는 분의 이름을 쓰시고
피신청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함을 씁니다.
이렇게 작성하셔서..젤 첫 페이지에다가..법원인지(5,000원)을 사서 붙이고
송달료 영수증도 붙이셔서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송달료는 법원 내에 있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 (포기하는가족수X11,840원)를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을 표지 뒷면에 붙이면 됩니다.
Tip>> 상속순위를 참고하세요!
어머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포기하신 재산은 상숙순위애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됩니다.(대습상속)
따라서 본인과 어머니 다음 순서인 상속인들도 함께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 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