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공증해 두셨으면 차용증 만으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으로는 소송을 하신후에 강제집행(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할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세요.
소액 재판보다 비용도 싸고 기간도 빠르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승소하신후에 그 가압류물로 변제 받을수 있을겁니다.
비용은 대여하신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0만원 정도면..인지대는 몇천원정도 일꺼고 송달료 해도 5만원 안쪽 정도겠네요..
(3~4만원정도.. 금액계산은 법원에서 물어 보세요..)
▼ 지급명령 신청서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할때 부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본에는 지급명령신청서라고 제목을 쓰지만,
부본의 제목은 “당사자의 표시”라고 쓰시고 청구원인까지만 적은 문서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당사자의 수만큼 복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2명이면 원본이랑..부본 2장..이렇게요..
총 3부를 제출합니다.
인지는 법원 은행에서 송달료도 지정된 은행에서 내셔서 지급명령신청서의 표지에 붙이시고
신청서와 증거(여기선..내용증명이랑..차용증정도..)를 함께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됩니다.
<관련서식>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 제59호 서식 통상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