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서 관세사에게 부탁하는 방법을 많이 쓰긴하는데요.
번거롭긴 해도 직접 하셔도 무관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수입통관절차
* 물품 수입 희망 →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 구비여부 확인
→ 수입계약을 체결의 방식으로 수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
-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 수입신고의 요건
① 신고인: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② 신고세관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③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체청 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생략
◐ 구비서류

▲ 수입대행계약서
- 수입 승인 신청서, 수입계약서, 수입대행 계약서,
기타 수출입 공고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 신용장 개설 신청
-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외국환거래 약정서, 수입승인서, 물품매도 확약서,
담보제공 증서 등 수입신고 신청
- 수입신고서, 수입승인서, 가격신고서(송장포함), 선하증권 사본,
기타 필요서류 (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 등)
<관련서식>
☞ 수입 승인(신청)서(Import License(Application))
☞ 수입대행기본계약서 / 수입상품매매계약서 / 선수입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