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작성하시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시, 첨부·확인할 것은 납세의무자의 도장과 신분증, 제 3자의 신분증입니다.
아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안내표를 참고하세요.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안내
신청인 |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제3자: 위임장 및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 재직증명서 등 동의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첨부.
단, 가족, 당해물건을 양수하는 자는 제외. |
신청방법 |
· 전화·방문·우편등의 서면 & 구두
· 기재사항: 민원처리전표에 의거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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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 관할 동사무소
비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FAX민원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곳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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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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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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