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체적 재산관계 등의 협의가 안 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 받을 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판사님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외국 거주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절차
→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① 외국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고,
일시 해외체류자나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국내의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배우자를 소환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는다.
② 국내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서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무부를 경유하여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의 기재로써 그 상대방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에 갈음하게 된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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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신고방법 보기
<관련서식>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협의이혼 안내문
이혼조정신청서/ 협의 이혼의사확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