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의 문서서식 Q&A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포미의 문서서식 Q&A
문서서식Q&A
문서서식에 관한 알찬정보 비즈폼 문서도우미 포미가 알려드립니다
문서서식Q&A 문서서식Q&A
[이혼] 해외 거주중인데 이혼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간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체적 재산관계 등의 협의가 안 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 받을 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판사님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외국 거주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절차 

→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① 외국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고,

일시 해외체류자나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국내의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배우자를 소환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는다.

 

 

② 국내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서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무부를 경유하여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의 기재로써 그 상대방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에 갈음하게 된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다운로드

협의이혼신고방법 보기

 

 

 

<관련서식>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협의이혼 안내문

 

이혼조정신청서/  협의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목록가기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