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한 증거 서류로서 흔히 물품수령증명서를 줄여서 인수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반적인 거래방식은 외상거래로서 먼저 상품을 납품하고 나중에 외상매출금을 어음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품을 거래처에 납품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므로 이때 인수증을 사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납품한 상품의 수량과 금액 등을 적어서 1부는 거래처에, 또 1부는 회사에 보관하여 차후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외상매출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수증은 한 장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으나 2~3장 또는 4장이 한 세트로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2장 이상이 셋트로 되어진 인수증은 보통 뒷면에 인쇄 잉크가 묻어 있어 사이사이에 먹지를 끼울 필요 없이 맨 앞장에 볼펜으로 한번만 쓰면 뒷장까지 복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인수증 미리보기

일반적으로는 4장이 한세트로 되어진 인수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인수증의 첫 번째 장은 납품서로서 회사보관용으로 남겨두며, 두 번째 장은 청구서로서 거래처의 마감일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에 보내는 것이며, 세 번째 장은 납품하는 단계에서 거래처에 건네주는 납품확인서이며, 네 번째 장은 인수증이 되는 것으로 거래처 구매 담당자가 수령을 승인한다는 사인을 받아 회사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관련서식>
인수증 / 비축물자인수증 / 적치물청구및인수증 / 인장인수증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