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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본점이전이있었는데 경우에따라 의사록 작성이 다릅니다. 설명해주세요!

Q>똑같이 본점이전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경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각각 작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같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본점이전은 정관변경사항이고,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기에

먼저 본점이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과 이에 대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Tip>>이때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그 후 주주총회가 열린 다음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됩니다.

 

 

>>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본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을 이전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출석주식수 3분의 2 찬성과 발행총주식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본점이전은 주총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도내에서 본점이전을 하는경우에는 굳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본점의 주소는 시, 도만을 명기하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주총을 개최하지 않아도 되며,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를 개최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Tip>>본점이전에 따른 정관상의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에 이사회의 결의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사회의사록만이 존재합니다.

 

 

 

<관련서식>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주주총회의사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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