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사업목적, 설립일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7일
[구비해야할 서류]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허가증사본(인허가사업일 경우) 1부
4. 정관 1부
5. 임대차계약서사본(해당법인에 한함) 1부
6. 주주 및 출자명세서 1부
7. 임대차목적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1부

▲ 법인 설립 신고서 입니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 제11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제1항 , 제15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및[별지73]
<관련서식>
재단(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