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신청시 접수
-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 접수방법 : 직접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구제신청서는 우편, 팩스전송으로 접수 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은 각하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 수령 및 추가이유서 제출
- 구제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담당 심사관이 「추가이유서」를 접수할 것과
「기피신청」안내 및 「출석요구」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합니다.
- 부당해고 신청사건일 경우 입증책임이 “피신청인(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답변서 수령 이후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 사용자 답변서 수령 및 보충이유서 제출
- 사용자의 답변서 수령 : 사용자가 「구제신청답변서」라는 제목으로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관이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보충서면(2차 신청이유서)제출 합니다.
<관련서식>
진정서(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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