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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알맞은 진정서 양식이 없을까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징벌을 받은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제출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서에 부당해고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노동부사무소로 출석토록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게 됩니다.

 

→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킬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부당해고)

고소장(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부당해고 관련해서 제출하는 진정서 양식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고소장 양식 샘플입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 서식에서 신청이유를 별첨으로 첨부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서식>

 

관련서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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