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징벌을 받은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제출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서에 부당해고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노동부사무소로 출석토록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게 됩니다.
→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킬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

|

|
진정서(부당해고) |
고소장(부당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
부당해고 관련해서 제출하는 진정서 양식입니다. |
부당해고에 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고소장 양식 샘플입니다.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 서식에서 신청이유를 별첨으로 첨부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
<관련서식>
☞ 관련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