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담당심사관을 배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한후 심문회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부당해고가 성립안되면 기각결정을 하고, 성립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전액지불할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관계당사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인을 출석시킬 수있으며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하게 할 수있습니다.
+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구제신청서 서식에서 신청이유를 별첨으로 첨부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 샘플이니 내용을 참고하셔서 직접 작성하세요.

<관련서식>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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