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먼저 채권양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양도의 의미
채권양도란 다른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 3자에게 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과 이를 양수하는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항목별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 제목: 우선 상단에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합니다.
· 양도할 채권 표시: 채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채무자를 명시하고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 채권의 범위를 기재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양도할 채권을 기재합니다.
· 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을 양도했을 시, 그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양도계약시 채권양도사실에 따른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그리하여 채권양도자로하여금 통지하게 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실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 보증 및 담보관계: 채권 양도·양수시에는 이에 관한 진실성과 채무자의 채무변제 자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채권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증(담보)하게 하는 규정을 약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능력이 없을 시에는 채권양수를 받았다 하여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의 해제 등: 양 당사자간의 약정 위반 등에 따른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사항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 당사자 등: 양수인과 양도인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등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명시하고 양 당사자간 채권양도를 계약한다는 취지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 기명날인: 증서를 각자 소지한다는 사실과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각자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아래는 채권양도계약서의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참고하세요.
● 채권양도계약서 기본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