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방법
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본적인 항목에 맞추어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기본 인적사항(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양당사자 간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 대여금(소비대차): 저당권의 목적이 된 대여금의 가액과 이자, 차용일, 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작성합니다.
·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할 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이 때,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주소 및 면적을, 기타의경우 그 목적물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해 기재합니다.
단,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당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한 후에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저당권설정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의 부담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그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하는가를 명시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기한이익의 상실: 저당권설정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절차없이 저당물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로 그 채권의 변제 등을 확보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는 저당권설정자의 임의행위로 인한 저당권자가 입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추가담보와 양도·임대의 금지 등: 저당물의가액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 저당권 설정이나 그 추가액의 변제 등을 위한 문구를 기재합니다.
이는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저당물의 가액이 채권액의 변제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당권자의 권리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당물의 양도나 임대 등을 금지하는 특약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당사자간 약정사항: 저당권자가 저당물건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나 소실 등에 대비한 보험에의 가입, 손해배상 관계 및 관할법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계약일자 및 기명날인: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의 기재가 완성되면, 그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과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그럼, 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일반적인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저당권설정계약서 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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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목적, 증담보, 손해보험의 부보등의 9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저당권설정, 기한의 이익상실등의 내용의 계약조항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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