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황과 실업급여와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보유 차량이 있을경우 연금이나 의료보험료의 과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 않을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에 다니면서 가입, 납부한 고용보험효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는 상관없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 방법
- 가까운 고용안정센타에 방문(신분증지참), 신청서 작성: 2시간의 시청각 교육을 받습니다.
- 실업인정 대기기간: 교육후 일주일간 (이 기간동안은 실업급여 나오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 기간: 신청일로부터 8일째부터 적용
>> 2주마다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해서 지난 2주간 구직활동한 내역을 제출하게되면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당으로 환산해서 14일치씩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관련서식>
고용보험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징수결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