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고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서로 아무말이 없이 갱신( 법적 용어로 : 묵시적 갱신) 되었다면 이전 임대차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갱신된 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간의 보호기간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2년을 채우지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효력이 나타납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시면 받으신다음날부터 다시 효력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받기전에 권리관계발생된 것이 우선순위로 적용 됩니다.
<관련서식>
아파트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