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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전세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어 1년을 있었습니다. 재연장가능한가요?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고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서로 아무말이 없이 갱신( 법적 용어로 : 묵시적 갱신) 되었다면 이전 임대차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갱신된 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간의 보호기간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2년을 채우지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효력이 나타납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시면 받으신다음날부터 다시 효력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받기전에 권리관계발생된 것이 우선순위로 적용 됩니다.

 

 

 

<관련서식>

 

아파트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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