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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남편의 외도로 재산포기, 친권포기 각서를 받았는데 이혼소송시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 법적 효력을 가지는 각서

 

각서는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가. 공증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사실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효력=와 동일)

 

 

 

▣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을 챙기려면?

 

1)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합니다.

 

2)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둡니다.

- 문방구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이 지급기일을 적어(안적으면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그자리에서

발행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이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각서란 주고받은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한것이고, 공증을 하면 법조인이 증거를 선 셈이므로

가정법원에서는 보조자료로서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 각서를 증거로하며,

실제 남편명의의 재산을 부인에게로 전환하려면, 공증을 하였어도 각서공증만으로는 법적인

대항능력이 없습니다.

 

어음공증을 받아두고, 각서공증도 하여 나중에 정말 신변문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음공증을 근거로 남편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든지 조건부 명의이전을 준비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서식>

 

각서 신혼부부각서

위로금 피해보상 각서

각서예제(상속포기)

각서예제(부동산 포기)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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