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증인이나 이자받은 내역등)만 확보
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 고소장(차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