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계약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분양·임대시 건설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약관, 항공기·버스 등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운송약관 등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약관에 해당되나 법인의 정관, 아파트관리규약, 주택조합규약 등은 약관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단체구성원들의 내부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부당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 합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통용하는 약관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심사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관 미리보기]
<관련서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영화업표준약관
비즈폼 이용 약관
웹호스팅이용약관,서버호스팅계약서
결혼상담소약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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