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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하는 행정작용은 그 법적 성질에 따라 행정처분(행정행위),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약, 확약 등이 있으며, 분야별로 구별하면 영업허가관련행정, 건축행정, 경찰행정, 급부행정, 공용부담, 토지행정, 환경행정, 조세행정, 군사행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행정작용에 대한 상세 설명

 

①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와 행정소송법 제2조,제19조에서는 이런 행정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처분성′이라 하며, 처분성이 없는 행정작용은 실효성이 강한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없고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을 통해서만 구제가 됩니다.


② 행정입법이란 행정청이 법조의 형식으로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말합니다. 행정입법은 크게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입법(조례, 규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일 뿐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처분적 법규명령이나 처분적 조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행정계획이란 행정청이 도시건설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도시계획결정(도로,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결정(그린벨트) 등이 행정계획에 해당합니다. 행정계획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결정이나 개발제한구역결정 등의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④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어떤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사실행위는 다시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지하철 공사처럼 공권력의 행사로서 볼 수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나뉘고 대법원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조언, 권고, 요망 등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즉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농지도나 기업의 계열화 촉진 등을 말합니다. 이런 행정지도는 국민에게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무조사와 같은 수단이 사용되어 국민들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⑥ 행정계약이란 행정청과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⑦ 행정상 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과세대상인지의 문의에 대해 행정청에서 비과세대상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확약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교통)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 청구접수 증명원

행정처분통보서

[법령]행정심판청구

참고자료 (행정처분 심판청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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