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 : 매출액 -
매입액)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은 공급대가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포미가 슈퍼가서 과자를 10,000원에 샀습니다.
이 10,000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생각해보세요..계산할때 따로 세액 1,000원을 주지 않죠?)
이때 이 1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자의 실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부가가치세 계산식은 공급대가= 공급가액+세액(공급가액*0.1) 입니다.
우선 공급가액을 알아볼께요.
공급가액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1.1
= 10000/1.1
= 9091(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법제14조)
* 공급대가를 왜 1.1로 나눌까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0.1 -> 세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 공급가액 * (1 + 0.1)
= 공급가액 * 1.1
따라써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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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9091이니까 세액은 간단하게 계산되죠?
세액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0000 - 9091
= 909
아래는 작성된 세금계산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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