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해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 시 대처방법
1.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 이해도움자료▷내용증명의 의미와 작성법
내용증명은 우편의 발송 사실을 증명해 줄 뿐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소송 전에ㅔ 채무를 해소하게 할 수도 있는 독촉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내용에는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여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말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2.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무리 판결을 받았다해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는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재판 판결문이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하여 본인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이해도움자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신청은 이른바 독촉절차로써 채권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 등이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이유가 명확하다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게 되고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 ━━━━━━━━━━━━━━━━━━━━━━━━━━━━━━━━━
내용증명(기본)ㅣ내용증명(빌려준돈반환청구에관한)ㅣ강제집행신청서ㅣ지급명령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