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증명서란
납세증명서란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납세증명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며 (물론 요즘은 홈텍스서비스로 가능하죠) 지방세는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합니다.
이러한 납세증명서의 제출 제도는 체납을 예방하고 국세 등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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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
제1호 납세증명서 |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한글/영문 서식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요청하는 제1호 납세증명서입니다. (1997.4.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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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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