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 이혼의 절차 ◈
1.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제출 서류>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2.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3.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서의 효력은 3개월이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관련서식>
이혼신고서(개정 2003.9.17)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