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이므로 인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
● 당사자간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른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혼의 권리>
그러나 이외에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의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발생합니다.
●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 등이 인정됩니다.
● 제3자에 의해 사실상의 남편이 살해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므로 처와 자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시행령 등 각종의 특별법에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임차권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권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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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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