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의 문서서식 Q&A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포미의 문서서식 Q&A
문서서식Q&A
문서서식에 관한 알찬정보 비즈폼 문서도우미 포미가 알려드립니다
문서서식Q&A 문서서식Q&A
[신원보증서]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신원보증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신원보증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분명한가

 

* 신원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가

 

* 신원보증계약서가 갱신 되어 있는가

 

 

상기된 내용처럼 먼저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가에 대해 그 사실을 자세히 따져 바로 밝혀야 합니다. 명확한 규명이 있은 후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연대책임으로 되어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보증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했더라도 2년 이상을 정한 신원보증계약은 모두 2년간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신원보증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2년 이상 근무 중인 경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원보증인과의 신원보증계약의 갱신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보증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만일 귀사가 사원의 업무 불성실을 알았음에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서식 ━━━━━━━━━━━━━━━━━━━━━━━━━━━━━━━━━

 

신원보증서 입사구비서류(신원보증서) 서약및재정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more

 

 


 

 
목록가기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